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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성
경도하이텍 입니다.

측정의 소급성의 개요

 

소급성이라는 용어는 도량형에 대한 국제 기본용어집(International Vocabulary of Basic and General Terms in Metrology)에 다음과 같이기술되어 있다.

 

 

“모든 불확도가 명확히 기술되고 끊어지지 않는 비교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명확한 기준(국가 또는 국제 표준)에 연관시킬 수 있는 표준 값이나 측정결과의 특성을 말한다.”

 

 

또한 미국의 NIST 핸드북 150에는 “측정장비의 정확도를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다른 측정 장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차 표준(Primary Standard)으로 연결시키는 문서화된 비교고리”로 측정장비의 소급성에 대하여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KOLAS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소급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교정기관은 국가표준으로의 끊어지지 않는 비교 고리뿐만 아니라이러한 고리가 고유한 불확도, 측정프로세스의 보증, 연속적인 표준유지, 적절한 교정절차 및 표준의 취급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한다.

 

측정의 소급성이 왜 요구되는가?

 

측정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의 기초를 이루며, 국가측정표준은 산업 및 사회적 구조의 기반이 된다. 계량표준은 제조 과정, 제품 시험건강 및 안전, 환경감시, 식품 처리, 새로운 기술의 채택, 과학적 진보 및 국내경제에서의 공정거래의 기반이 된다.

 

측정은 우리 주변의 도처에 존재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간과되고 있다. 또한 시험은 측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측정
 및 측정소급성에 대한 상호승인은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국제시장에서도 품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ISO 9000과 같은 품질시스템의 도입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품질시스템 자체가 양질의 품질을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품질시스템은 공정을 감독하고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카니즘이지 품질의 보증품은 아니다. 사실품질시스템이라는 것도 제조 과정 또는 시험에 관련된 측정 혹은 측정과정이 부정확 하다면 불량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수단이 될수 있다. 원자재 검사, 공정관리 또는 완제품 시험에서든지 양질의 측정 또는 측정결과의 보증요건은 두 가지 측면, 즉 능력 (Competence)과측정의 소급성이 관련된다. 이때의 능력은 측정요원과 측정방법 및 품질시스템과 관련되며, ISO/IEC 17025에 따른 제3자 인정을 통해 가장 잘나타난다.

 

측정의 소급성은 측정장비의 정확도와도 관계된다. 측정장비의 지시값 또는 기기에 의해 주어지는 결과는 측정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단위에서 정확해야만 하며, 궁극적으로 그 단위의 기본적 실현을 위하여 교정을 통한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필요로 한다. 세계 시장에서 제품 시험및 적합성에 대한 국제적 승인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이를 위해 국제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측정의 소급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

 

SI 단위에 대한 국제 측정표준은 국제도량형국(BIPM)에 의해 유지되는 합의된 기본표준과 국제적인 비교 프로그램, 특히 국제도량 형국이주관하는 프로그램(Key Comparison)을 통하여 다른 기본표준에 상응한 것으로 증명된 국가계량연구소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표준들로구성된다. 국제적으로 국가계량연구소들의 주된 임무는 기본표준을 확립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이러한 표준의 정확도를 증명하는 것이다. SI 단위의 실현으로서 기본표준은 매우 구체적인 단일 값을 가진 표준이 되기 쉽고 이런 표준에 대한 증명된 소급성만으로는 상당히 광범위한양이나 값에 대해 그 능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계량연구소가 더욱 완벽하게 소급성과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범위의 국제비교에 참가해야 한다는 압력이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저항 분야 1 ohm 기본표준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한 소급성 증명이 다소 상이한 기술을 요하는 매우 큰 저항값에대한 측정능력을 증명해주지는 못한다. 이 문제는 국제도량형국 및 자문위원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도량형국은 소급성에 대한 신뢰성과 국가계량연구소들의 능력을 넓히기 위해 각각의 계량분야에서 비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적인 상호인정협정의 기초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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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측정은 국가경제발전의 필수 요소인 시험, 적합성 평가 및 국제교역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국가측정표준에 대한상호인정 및 국가계량연구소들의 능력은 국제 측정표준 소급성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소급성(TRACEVILLITY)은 무엇인가?

 

국제적으로 정한 단위(SI)측정값에 맞추어 국가에서 정한 측정 표준과 산업체에서 수행하는 측정값이 일치되도록 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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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통해 측정의 정확도를 보장받기 위한 방법을 소급성(TRACEVILLITY)이라고 하며,

주기적인 교정을 통해서만 국가 측정 표준과 소급성이 유지됩니다.
정부에서는 국제도량형국(BIPM)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한국 표준 과학 연구원(KRISS0과

한국 계량 측정 협회(KASTO)로 하여금 국가 측정 표준의 개발확립과 소급성유지 향상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교정 수수료의 일부(표준 소급비)로 납부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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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표준 소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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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준에 따른 교정, 시험검사기관의 인정효과

 

공인교정기관의 교정결과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이 부여
교정 성적서의 불확도 표현으로 성적서의 신뢰성 확보
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시험기관간 비교시험 등 정기적 숙련도시험 참가로 측정결과의 신뢰성 재고 및

교정 능력 향상
국가간 지역간 상호인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이중검사의 해소로 수출 비용 절감

 

■ 국가교정기관제도

 

국가교정기관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해당 기준(KS A 17025)에 따라 자격있는 평가사에 의해

국가교정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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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정제도 관련법

 

- 국가표준기본법(법룰 제5390호) 제14조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949호) 제12조
-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6호)
-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세칙(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866호)